Home > 업무영역 > 실용
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(micro-invention)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명들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용신안제도이다. 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은 일정한 형태, 즉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을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