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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‘08.7.1.부터 새로 시행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」에 관한 재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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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Admin | 등록일 | 2008-06-30 | 조회수 | 28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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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‘08.7.1.부터 새로 시행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」에 관한 재안내
■ 주요 내용 o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(4개월)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,
■ 적용 대상 o ‘08.7.1. 이전의 의견제출통지시 지정된 기간의 연장신청은 종전대로 운영
※ 기타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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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정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재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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